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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들고 간다"… 2년 전 尹방문할 시장에 테러 예고했던 20대

SNS에 테러 계획 올리고 200여명에 전송… 항소심서 벌금형

"폭탄 들고 간다"… 2년 전 尹방문할 시장에 테러 예고했던 20대
지난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테러를 예고한 20대 청년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윤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인 전통시장에서 폭탄 테러를 진행할 것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기소된 회사원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2023년 4월 1일 오전 11시쯤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현재 X)에 접속한 뒤 "대통령 시구하고 서문시장으로 간다네요"라는 글을 퍼왔다.

이어 "폭탄 들고 서문시장 간다"는 글을 작성해 2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글을 올리면서 실행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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