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에서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와 B씨(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한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급대원들의 소방활동을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2023년 도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대기 중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 모두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취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엄정히 처벌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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