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구속 사유 사라졌다" 주장
법조계 "일반 피고인 구속취소 청구도 늘어날 것"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일반 피고인들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명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오전 11시경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법원이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검찰이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위헌 요소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구속취소 청구를 검토하는 피고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구속기간 마지막 날에 기소가 된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인들 중 일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가 검찰이 기존에 적용해왔던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달리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했는데, 일반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자신의 피고인에게도 해당 재판부의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해외 사기 혐의 피고인을 대리하고 있는 A 변호사는 "의뢰인도 구속기간 만료일에 기소된 것으로 아는데 시간을 한 번 따져봐야겠다"며 "아마 윤 대통령 사례처럼 시간을 적용하면 구속기간이 짧아질 피고인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수사기관과 법원 등의 혼란이 지속되는 동안 구속 취소 청구를 검토하는 일반 피고인들의 숫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재판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해 실제 구속취소 청구를 하는 경우는 윤 대통령 판례에 해당하는 피고인 중 일부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과 아닌 것은 상당히 큰 차이로 자신의 의뢰인이 윤 대통령의 사례와 같은지 확인해볼 변호인들이 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검찰의 눈치를 살피는 일반 피고인들 입장에서 실제 구속취소 청구를 진행할 사람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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