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재석 240인, 찬성 153인, 반대 8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처리했다.
사퇴 촉구 결의안은 재석 24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으로, 감사요구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류 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은 류 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본인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반복적인 위증 △내부 구성원에 대한 위증 교사 △보복인사 등과 관련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재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사요구안은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따라 류 위원장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이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 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이 현안질의에 불출석하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