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즉시항고 관련)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 논의 끝에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천 처장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에선 즉시항고를 촉구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 오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70여명은 대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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