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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주 간첩단 사건’ 징역 2~5년… "범죄단체 혐의 무죄"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 실형 확정
범죄단체 인정 안돼 1심보다 감형

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 3명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1·2심에서 수사나 기소 절차, 재판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충북동지회 위원장 A씨, 고문 B씨, 부위원장 C씨는 지난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해 '청주 간첩단'으로 불린다. 이들은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작금 2만 달러(약 2900만원)를 받은 뒤 공군 청주기지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 이적 표현물 수집 등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범죄단체인 '충북동지회'를 조직했다"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에 따라 활동하며, 이를 보고하거나 북한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문을 북한에 보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생각이나 표현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나아간 것"이라며, "이러한 지하당 또는 전위조직은 장기간 그 활동을 방치할 경우 사회의 혼란으로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본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위원장 A씨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고문 B씨와 부위원장 C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충북동지회를 만들 당시 공동목적 아래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조직 체계를 갖춘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로서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