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내년 1학기부터 법적으로 허용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문제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전문상담교사가 학생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도 전문가 의견에 따라 상담·치료를 강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단체에서 요구해온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공포 후 6개월 뒤 처음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실 현장에서는 내년 1학기부터 실제로 법안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교실 현장에서는 수업 방해 등 문제 학생의 제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였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이 강하게 저항할 경우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었던 상태였다. 학생이 수업 중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임의로 조퇴를 하더라도 구두 경고 이상의 조치가 어려웠다. 한 학생이 학교 교감의 뺨을 때리는 등 물리적 폭력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어려웠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 행동에는 교원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우선적으로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 분리조치도 가능하다. 나아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에겐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상담·치료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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