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 문제점을 지적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추후 본회의 통과 시 이뤄질 수 있는 재의요구권 행사에는 '직을 걸고 반대'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법)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해도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방식이 생산적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원 장은 이어 "(개정 상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보다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다소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그 부작용을 줄일 고민을 해야지, (뒤로) 돌려야할 때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보다 현실적이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제도 개선 절차를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이 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형사고소 남발에 대비한 특별배임죄 폐지, 가이드라인 제정,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 맞다고 본 것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를,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이 원장은 현 시점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합하다는 주장은 유지했다. 그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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