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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1·2심 각하·기각에도 불복…"수사기록 송부는 불법"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검찰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차문호·박형준 부장판사)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신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회신 행위의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이 탄핵심판 당사자가 아니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1심 법원도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히며 "형사소송법 위반의 증거 채택이나 결정이 있어도 이를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전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이익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의 요청을 받아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부가 다른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검찰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가 수사기록을 요청하고 받은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본안 사건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