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불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 인근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농성 텐트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 천막을 설치한 데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며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재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며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며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법을 비웃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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