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노상원·김용군·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군·경 핵심인물 재판 병합 후 진행
'티메프 사태' 구영배, 재판 지연 논란 속 두 번째 준비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7~21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군·경 주요 인물들의 본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지연 우려가 제기된 '티메프 사태' 핵심 인물, 구영배 큐텐 대표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세 사람 사건이 '내란죄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고 있다며 이를 병합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13일 재청구한 구속취소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구속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각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불법공소제기, 불법구금, 인권위 권고 의견을 종합해 재청구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재판부는 '계엄 공모 가담 여부'를 다투는 경찰라인 사건 재판을 오는 20일에 진행한다. 재판부는 해당일 오전 10시와 11시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진행한다.
두 사건의 병합 여부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와 피고인 측이 향후 재판 쟁점과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내란 관련 사건 전체를 병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과 병합 여부는 오는 24일 윤 대통령 사건의 두 번째 준비기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직전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통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제2수사단 설치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 기동대를 동원,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체포조 지원과 국회봉쇄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의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연다.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주요인물인 구 대표는 지난 1월 22일 첫 준비기일에서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지 않아 재판 지연 논란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본인 때문에 소송이 늦어지면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구 대표 등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에서 1000억원을 횡령하고,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에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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