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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규제철폐 74~83호 발표
양재대로 버스입석·이륜차 허용
장애인콜택시 이용제한도 완화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의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규제 철폐에 나섰다. 각종 사업 참여 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규제철폐안 74~83호를 16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74호는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 완화다. 현재 조례상 옥외광고물 제작은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된다. 하지만 이들 소재는 부식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제작 비용도 비싸 소상공인들이 무단으로 철재 입간판을 사용하고 있다. 시는 입간판 소재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

75호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 규정 완화다. 시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외부에 의무화됐던 운영자 사진과 이름 게시를 폐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76호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기준 완화다. 지원 대상자의 현 거주지 보증금이 있을 경우 최대지원금 650만원에서 350만원 초과분만 차감 후 지급한다. 반지하와 옥탑방 거주자, 2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현 거주지 보증금을 450만원까지 인정받는다.

77호는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과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제한 완화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비휠체어나 표준형 휠체어 이용자만 탑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을 도입한다.

78호는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완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79호는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이다. 장학금 신청 시 소득기준 적용 시점을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까지 확대한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80호는 민간업체의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서류 제출을 방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81호는 서울시 마이스 지원금 지급 절차 간소화, 82호는 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다.
83호는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다. 이곳은 자동차전용도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차량 흐름을 이유로 1989년 지정됐다. 이로 인해 이륜차 운행이 금지되고 버스 입석 승객이 허용되지 않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