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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재판 본격화…김용현 “합당한 임무 수행, 폭동 아냐”

"국헌 문란 목적 폭동 일으키려 해" 검사 주장에 발끈
김용현 "국헌 문란 자행하는 거야 패악질 막기 위한 것"

'내란 혐의' 재판 본격화…김용현 “합당한 임무 수행, 폭동 아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공판기일에서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돼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합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이 어떻게 폭동이냐”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야당의 쟁점법안 단독처리, 간첩법 반대, 정권 퇴진,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국정운영 어려움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면서도 이 사정들이 헌법에서 규정한 계엄 선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고 비상입법기구 창설을 시도하는 등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 한 점을 들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권을 얻은 김 전 장관은 “정말 어이가 없다”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헌 문란을 지금 자행하는 거대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 울리기 위해 (계엄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과의 갈등을 빚어왔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검사 측 주장에도 “야당과 갈등 심화된 것이 아니라 거대야당 패악질이 심각해진 상황이었다”고 맞섰다.

김 전 장관은 “거대야당의 패악질을 여야의 갈등 상황으로 둔갑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런 패악질 때문에 (비상계엄이) 이뤄진 건데 여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했다’는 점에 대해선 “이런 진술을 한 적도 없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던 중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호칭을 쓴 것에 대해서도 발끈했다.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공소장을 낭독하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장관은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공소사실 흐름을 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는 이의제기이므로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적극적으로 제지해달라”며 날을 세웠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