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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론 멈추지 않는 사이버레커…"처벌 강화해야"

타인의 비극으로 돈벌이 도 넘어
"콘텐츠 소비자도 자정능력 필요"

배우 고(故) 김새론씨가 생전 이른바 '사이버레커'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무분별한 활동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처벌 강화 움직임이 일부에서 일고 있지만, 향후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사이레커의 수익은 주로 콘텐츠 조회 수에 의존한다. 자신들의 제작 영상에 시청자가 많이 몰릴수록 유튜브 측으로부터 비용을 많이 받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사이버레커들은 연예인 등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수위를 높여 구독자를 늘린다.

유튜브가 수익 정지 처분으로 사이버레커의 과도한 사생활 폭로를 막으려는 시도는 한다. 해당 유튜버의 계정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영구적이지 않다.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수익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수익 정지일로부터 90일 후에 YPP 참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튜버는 "수익정지 처분이 실질적으로 영상 업로드 등에 제약을 주지 않는다면, 멈출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막가파식' 괴롭힘을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사이버레커를 표적으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다. 지난달 19일 발의됐다.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형량을 높이는 것이다.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 기존 5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벌금 상한액을 끌어올린 것이 골자다. 또 유죄로 인정되면 취득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전부 몰수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거쳐 실제 시행되기 전까지 기간은 무방비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의 수 역시 배제하지 못한다.

이 같은 입법 논의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선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튜버의 도를 넘는 사생활 폭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이지 않다 보니 강력한 처벌이 제도화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당 이슈에 대한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24일 공개된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16일 오후 1시 기준 5만5139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이 동의 마감일인 오는 26일 이전에 5만명에 도달하면서 해당 안건이 국회 소관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임 교수는 "결국 과도한 사생활 공개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튜버들이 이런 행동을 저지르더라도 소비하지 않고 문제화할 수 있는 자정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씨 유족 측은 이날 유튜버 이진호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이씨가 2022년 김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지난달 사망할 때까지 유튜브에 고인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김씨가 생전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
유족 측은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고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우리가 바라는 건 김수현씨 측의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뿐이다. 김수현씨는 6년간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