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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 사태' 키운 유동화법 개정... 카드사들 시장에 부실 털어냈다

기업구매카드 유동화증권 등
의무보유 '5%룰' 대상서 빠져

'홈플 사태' 키운 유동화법 개정... 카드사들 시장에 부실 털어냈다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현안 질의에서 홈플러스 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 의사 등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점포의 모습. 2025.3.1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 개정법) 의무보유 '5% 룰' 대상에서 기업구매카드 유동화증권(ABSTB) 등이 면제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과정에서 카드사들이 시장에 부실을 대거 전가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산유동화 개정법은 유동화증권 발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보유자에게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였다. 이는 2020년 유동화증권제도 종합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발표했다. 하지만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23년에 5% 의무보유조항 대상에서 기업구매카드 유동화증권 등이 삭제됐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기업구매카드 유동화증권이 의무보유 5% 룰에서 삭제된 것은 홈플러스 등 비우량 기업이 유동화시장에서 수천억원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됐다"고 비판했다.

채권을 의무적으로 5%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 카드사들이 시장에 부실을 떨어내면서 수수료 이익만 챙길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홈플러스 기업구매카드 관련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은 총 4019억원이다.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주관사는 신영증권, 한양증권 등이며 이들과 유동화증권 계약을 맺은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 3곳은 자산보유자에 해당한다.

법 개정 이전이라면 5%를 보유했어야 하지만, 이 같은 의무사항이 면제되면서 이들은 유동화증권을 모두 시장에 내다 팔았다. IB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원, 카드사, 증권사가 모두 도덕적 해이를 키워버린 격"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출채권 담보로 유동화하는 것에 대해 규제완화 목적이라도 신용위험이 있는 경우엔 위험을 내부유보했어야 했다"며 "(홈플러스)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드는 등 위험상태였던 만큼 금융당국이 계속 경고를 보냈어야 하는데 이를 태만하게 하는 바람에 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법 개정 당시 5% 룰에서 기업구매카드 등을 제외한 것은 기업구매카드 유동화증권을 상거래채권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업구매카드 기초 유동화증권의 상거래채권 여부는 현재 개인투자자 자금 변제에 있어 핵심 기준이다.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아야 협력사들과 동일한 변제 우선순위를 적용받아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융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변제 후순위로 밀려 원금회수가 어려워진다.


이와 별개로 홈플러스 물품 거래 과정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고 어디에 자금을 활용했는지 알 길이 없는 게 기업구매카드 유동화증권의 허점"이라고 짚었다. 채권업계 실무자 역시 "카드 물품 구매내역이 정확히 매칭되는지 전수조사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김현정 강구귀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