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기 높여 전투의지 고양
복무 중 유죄 판결·징계 처분엔 진급 제한 기간 확대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 장병이 접경지역에서 경계작전을 펼치고 있다. (자료 사진) 사진=뉴스1
국방부는 격오지에서 경계작전을 전담하는 병사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조기 진급 비율을 30%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경계전담부대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다른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보다 진급 비율을 10분의 3(30%)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우수한 실적을 올리거나 모범적인 생활을 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복무 기간에는 변동이 없지만, 계급 상승에 따라 봉급이 올라가는 등 사기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로 조기 진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군은 관련 법과 규칙에 따라 조기 진급은 해당 계급 진급심사 인원의 10% 이내 범위에서만 가능했지만, 지난 2021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전투부대 병사의 조기 진급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복무 중 유죄 판결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의 진급 제한 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좀 더 구체적인 진급 제한 기간은 △금고형 집행유예 3개월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2개월 △강등, 군기교육 3개월 △감봉, 휴가 단축 2개월 △근신, 견책 1개월 등이다. 이는 병사들의 사기 고취와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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