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직접 본국 호송…국외호송전담반 운영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을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제퇴거한 A씨는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 출국을 거부했다.
아울러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했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해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지난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으로 호송했다.
법무부는 각국 대사관과 협력을 강화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해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국민 공감대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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