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지원 대상 '독거노인'에서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간병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에서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고, 1일 지원 한도 등의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 조례에는 간병비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노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연계해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시행되면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2025년에 상해·질병으로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연간 120만원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면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간병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해 간병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관내 저소득 노인들이 간병 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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