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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퍼진 '장발'·'금발' 경찰은 '가짜'?… 기동대 소속 '진짜 경찰' [팩트, 첵첵첵]

탄핵찬성·반대 쪽 상대 진영 잠입한 위장 경찰 주장
경찰 "복무규정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 없어"
유사 경찰제복 착용…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라 처벌

온라인에 퍼진 '장발'·'금발' 경찰은 '가짜'?… 기동대 소속 '진짜 경찰' [팩트, 첵첵첵]
/사진==연합뉴스

레거시 미디어부터 유튜브·SNS까지,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다양해졌습니다. 덩달아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팩트, 첵첵첵]은 뼛속까지 팩티즘을 추구합니다. 논란이 된 뉴스나 소문의 진위를 취재하고, 팩트를 확인합니다. "이 뉴스, 진짜인가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헌재 인근 경계를 강화하자 온라인에 '가짜 경찰'을 목격했다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가짜 경찰이라는 의심을 사게 된 건 평소와 다른 스타일 때문이었다.

'가짜 경찰' 논란에 18일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우리 경찰이 맞다"고 확인했다.

금발에 장발 그리고 선글라스

지난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엔 헌재 앞으로 보이는 곳에 서 있는 여자경찰의 사진과 함께 "경찰이신 분 답변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 속 경찰의 모습에 눈길을 끄는 건 오른 쪽 귀 뒤로 꽂은 밝은 금빛 머리카락이다.

글 작성자는 "여경은 노랑머리 염색, 남경은 장발 경찰 외모"라며 "저런 분 있냐"고 물었다.

'남경 장발'이란 표현은 앞서 15일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사진 한 장에서 비롯했다. 주말 집회 현장에서 목격된 경찰이라는 이 사진엔 한 경찰이 도로 쪽에 선 채 한 곳을 응시하고 있다. 남성으로 보이는 이 경찰이 풀어헤친 머리카락은 어깨 선 아래로 내려간 장발이다.

탄핵찬반 쪽에선 상대 진영이 의도를 갖고 잠입시킨 위장 경찰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헌재 앞 기동대 경위로 추정되는 경찰과 대화한 내용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탄핵 집회 현장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한 경찰을 본 뒤 헌재 앞 경찰에게 "왜 한국 경찰이 겨울에 선글라스 쓰고 다니냐"고 질문했다.

해당 경찰이 내놓은 답은 "868특경대(경찰특공대), 사이카(오토바이), 교통경찰 외엔 근무할 때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안 된다.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한국 경찰 아니다"였다.

온라인에 퍼진 '장발'·'금발' 경찰은 '가짜'?… 기동대 소속 '진짜 경찰' [팩트, 첵첵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NS
'금발''장발' 가능하고 기동대 선글라스는 보급품

현재 경찰공무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2장5조에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서울경찰청 경무과 관계자는 17일 "경찰은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에 타당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면서 "다만 머리 길이 등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구체적인 제시는 없지만, 경찰들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활동에는 방해를 주지 않도록 복장과 용모를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요즘 일선 경찰서에 가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경찰들을 많이 볼 수 있다"면서 "복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면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등 집회현장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한 부분도 부연했다.

경비국 관계자는 "기동대 경찰들의 시력 보호 등을 위해 선글라스도 보급품 중 하나"라며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한국경찰이 아니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경찰 유사 복장 입을 경우 형사처벌

최근 영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등 코스튬 복장을 입고 사람들이 집회 현장에 나온 것처럼 경찰과 유사한 옷을 입고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경찰들 모두 '불가능하다'는 말로 일축했다.

기동경찰을 담당하는 경비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경찰 복장을 하고 온 사람을 본 경우는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청 경무과 관계자도 ""만약 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한 것이라면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 9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사 경찰제복을 착용해 경찰공무원과 식별을 어렵게 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