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에 빌라를 짓고 전세 사기를 벌인 건설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18일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권모씨(55)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권씨는 중소 규모의 건설업체 대표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서구 소재 다세대주택 10채를 이용해 임차인 29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9억4000만원을 떼먹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2022년 12월 공사대금으로 대출받은 2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날 권씨 측 변호인은 전세 사기 혐의는 인정했다. 반면 대출 사기에 대해서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권씨가 송파구와 강동구 소재 다세대주택 3채에서도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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