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공 공사비에 물가 인상을 반영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시행 후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치솟아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의 총사업비를 현행보다 152억원 증액한 6621억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비 조정은 지난 2월 시행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지침은 공사비 자율 조정 때 물가 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 공공 공사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 물가인상도 자율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공공 공사 계약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개정 지침 시행을 통해 급등한 공사비로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나고, 재정이 어려운 건설산업에 버팀목 역할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