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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자신이 살던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18일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사는 "다세대 주택에서 이뤄진 방화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10일 오전 7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다세대 주택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당 주택 3층에 거주했던 A씨는 베란다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다. 이 화재로 주민 6명이 대피했다. 다행히 사망 등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밀린 월세에 대한 압박감과 심리적인 문제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약 1000만원의 월세가 밀려 있었다. 심한 압박감과 경제적 무력감 등이 주된 원인으로 우발적 범행이었다"라며 "불이 난 이후 다른 호실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리는 등 인명 피해까지 생각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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