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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조선 '보세가공' 각종 규제 푼다…"핵심산업 수출지원"

정부, 반도체·조선 '보세가공' 각종 규제 푼다…"핵심산업 수출지원"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보세가공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해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핵심 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가공은 관세를 과세하지 않은 상태로 원재료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가공한 뒤 수출입하는 것으로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입할 때 세금을 낸 뒤 수출할 때 다시 관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수출품에 한해 간소화한 것이다.

주로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이 보세가공 방식을 활용해 수출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세가공 활용 수출 비율을 보면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6% 등이다.

앞으로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시제품 등을 연구·시험용으로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반출할 때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분기별로 반출입 내역을 제출하는 '자율 관리' 방식으로 수입 신고를 갈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보세공장 원재료·시제품 반출입 간소화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신제품 개발, 불량 원인 분석·대응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유무역지역 내 보관기간이 제한된 부두나 화물터미널 중 신속한 물류 반출이 불필요한 곳은 보관기한을 폐지하는 안도 추진한다.

현재 부산·인천항·인천공항 일부는 신속한 물류 처리를 위해 3개월까지만 물품 보관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선박·항공기·플랜트 장비처럼 장기 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관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동일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 거리 제한 기준은 '15km 이내'에서 '30km 이내'로 완화된다.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 시 세금 신고도 간소화한다. 과세표준신고 3종 서식 중 '제품 출납 상황표'만 제출토록 하고 서식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세공장 외 장외작업장에서 원재료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재료 입항 전 사용 신고를 허용하는 안도 이번 규제 혁신안에 포함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