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소상공인 폐업 신고 '한 번에 끝'…신고간소화 업종 확대 추진

정부, 현장 목소리 반영 경제규제 개선 과제 발표

소상공인 폐업 신고 '한 번에 끝'…신고간소화 업종 확대 추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이 폐업 신고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업종이 대폭 늘어난다. 경남 마산, 전북 군산 등 자유무역지역 산단 입주 가능 업종 규정이 명확해 진다.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 시범운영 중인 자율주행택시가 많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현장 애로 해소와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폐업 신고 간소화 서비스'대상 업종에 대한 행정안전부 예규를 올 상반기 개정, 7월부터 확대키로 했다.

폐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해야 한다. 둘 중 한 곳에서 통합 폐업 신고를 허용하는 업종을 늘리는 방식이다. 2023년 기준으론 56개 업종이 대상으로 음식점, 출판·인쇄업, 통신판매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동물병원, 숙박업, 세탁업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 10개 이상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 업종 규정도 개선한다.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시 조세·임대료 등 특혜를 주고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 운영 지침이 모호해 입주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워 투자 입지 결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니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침을 개정해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 시범운행지구(약 16.5㎢)에서 평일 심야(23시∼익일 5시)에 현재 3대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를 늘린다. 주간에 신규 운행하거나 심야 운행시간을 확대하고, 운행 대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분야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조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인증 기준이 정성평가로 이뤄져 객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정량 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R&D를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 유형 구분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 국가 R&D 사업 참여 조건도 완화한다. 현재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신규투자 유치를 통해 신청시점에 자본전액잠식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바이오분야 국가 R&D 사업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보건복지부, 중기부 등전 부처로 확대하는 형태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