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시스템 피해 접수 완료된 이동면 주민 대상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포천=김경수 기자】 경기 포천시는 이동면 피해 주민의 상·하수도 요금 3개월분을 50%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천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해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접수가 완료된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이동면 주민이다.
수도 계량기 구경별 기본 요금을 제외한 3개월 사용료의 50%가 감면된다.
피해 접수가 완료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 내역이 자동으로 요금 고지서에 일괄 반영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시 차원에서 최선을 계속 다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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