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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의대생 "미복귀 시 제적" 통보…동맹휴학 강경 대응

조선대, 의대생 "미복귀 시 제적" 통보…동맹휴학 강경 대응
[광주=뉴시스] 국내 한 의과대학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선대학교가 의료정책 갈등으로 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조선대는 19일 의대 재학생들에게 군 입대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휴학원은 모두 반려한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이번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기준인 28일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고지했다.


조선대 학칙은 1회 휴학 기간이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학기 동맹휴학에 참여했던 조선대 의대생들은 이번 학기에도 휴학하겠다는 의사를 대학 측에 전달한 상태다. 대학이 이들의 휴학원을 모두 반려하고 미복귀자에게 학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대규모 제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