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예외 승인 가능 여부 및 조건 다각적으로 검토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요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관련 예외 승인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견을 최소한 3월 중에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령상 승인 요건인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재무 상태 및 경영 관리의 건전성 등을 심사 중이고 우리금융으로부터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우리금융지주에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했다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에도 이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는 리스크 관리 부문, 재무상태 부문, 잠재적 충격 부문 등 3개 평가 부분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1∼5등급의 5단계 및 등급별로 다시 3단계(+, 0, -)로 구분해 총 15등급 체계로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730억원 불법 대출을 포함해 20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대출 및 사고 이후 보고·수습 등 과정에서 내부통제 실패가 발견됐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도 이런 중요사항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는 등 M&A시 의사결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 원장은 "지난 2021년 경영평가 결과 점수가 등급 하한선에 많이 근접해 있는 상황이어서 사소한 하향 요인만 있더라도 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며 "평가 기준 적정성과 관련한 내용도 금융위와 사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5일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금융위는 금감원에 편입 심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법령상 편입승인 요건의 확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 검사국에 경영실태평가 등급 등 사실조회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지주에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중이다.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2등급 미만이면 자회사 인수가 어렵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0조에 따르면 '2등급 미만인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해 2등급 이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금감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예외 승인 가능 여부 및 조건을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며 "예외 승인 여부와 관련해 자본금 증액, 부실 자산 정리 등 기준을 좀 더 정리하고, 우리금융 측에서 제출한 개선내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까지 점검해서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나 보험산업 영향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은 금융위 내부 안건 소위원회를 거쳐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 여부가 이르면 5월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위 정례회의 참석 위원으로 우리금융 자회사 조건부 인수에 관한 의견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해둔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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