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불법 타이마사지 업주 50대 A씨와 여종업원 B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처럼 위장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13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업소는 초등학교와 182m, 고등학교와 160m가량 떨어진 등하굣길이자 큰 길목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이 일대를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학교 주변에 성매매업소가 운영 중이다"라는 주민 제보를 받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나선 경찰관은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잠입, 성관계를 하려는 여종업원을 제지한 뒤 업소에서 성매매한 사실을 자백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적발 당일 업주와 여종업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 정확한 영업 기간과 범죄 수익 등을 조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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