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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삶을 살겠다" 김호중 항소심…檢 징역 3년 6개월 구형

김호중 "사회적 물의 일으키고 공권력 허비해 죄송“
"사계절 구치소에서 돌아봐...새 삶 살겠다"

"새 삶을 살겠다" 김호중 항소심…檢 징역 3년 6개월 구형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위험운전치상)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 "새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김씨는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선 채로 최후진술을 했다. 김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의 사건으로 많은 공권력을 수사에 허비하게 한 점도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사계절을 구치소에 수감돼 최후변론까지 오면서 저의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봤다"며 "이번 일을 제 인생 기폭제로 삼아 새 삶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씨 측은 음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폐쇄회로(CC)TV 속 비틀거리는 모습에 대해서도 "어릴 적 발목 부상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술타기 수법(음주 측정을 피해 술을 더 마시는 행위)을 쓰지 않았는데 오해받아 과도한 법정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매니저를 허위 자수시키고 경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등 혐의를 숨기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잠적하던 김씨는 17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음주수치 측정이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25일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