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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책임 낮춘다"

과잉우려 비급여는 건보 체계 내에서 관리해
실손보험 개혁 나서 '5세대' 실손 새롭게 출시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의료인 사법리스크 낮춰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책임 낮춘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19일 발표했다. 필수의료 분야를 보호하고 과잉진료를 막고 의료 사고 등 고위험 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관리급여' 신설하고 실손보험 개혁 나서
비급여 진료의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급여'가 신설되고 그동안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이 항목들은 본인 부담률을 95%로 설정해 불필요한 진료를 억제할 방침이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고비용 비급여 항목들이 우선 포함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급여 치료를 병행해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항목은 퇴출하고, '영양주사'처럼 표준화되지 않은 선택 비급여 항목은 명칭과 코드를 통일해 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실손보험도 개편된다. 자기부담률 상향 및 특약 구조 조정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도 추진한다. 새롭게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중증·외래 진료에 대한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건보 본인부담률과 연동하도록 했다.

실손 특약은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중증 비급여 특약의 경우 암 등 산정특례 질환 대상자에게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설정해 초과분을 추가 보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기존 대비 30~50%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역의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수도권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각 지역에서 24시간 진료를 담당할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에 3년간 2조원의 재원을 투자한다. 거점 종합병원을 키우고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해 지역의 필수의료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의료진 사법 리스크 감경..심의위 신설
정부는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낮춘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 약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사고 발생 시 최장 150일 이내에 해당 의료행위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지, 중대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심의한다.

특히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료진 소환 조사 등을 자제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중상해 사고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순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의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의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저위험·고위험 진료과 간 보험료 격차를 완화하고,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선 고액 배상도 보장하도록 보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 분만 외의 과목에도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할 방침이다.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강화해 의료진과 환자의 조기 합의를 유도하고, 의료진의 유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할 방침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해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