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갈 때 소요상황 없었다" 등
첫 공판서 '고의성 없음' 강조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경내를 침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63명에 대한 첫 공판이 마무리됐다. 피의자 대부분 법원에 침입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6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들어섰다. 이들의 직업은 한의사와 건설회사 대표, 유튜버 등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경내를 침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도 공수처의 수사와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황교안 변호사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권 없이 수사하고, 관할권도 다른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며 "피고인은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잘못된 구속에 저항했다. 범행을 계획하지 않고 모두 우발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 건물에 들어갔다고 구속한 선례는 없다"며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황 변호사가 발언을 끝내자 피고인들 가족이 앉아있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피고인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에서 자연법으로 보장하는 국민저항권의 일종으로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은 법원 경내 침입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원 경내에 들어간 시간이 5시20분께이고, 당시 현장에 여러가지 소요상황도 없었다. 조용히 들어갔다가 경찰관이 들이닥쳐 체포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들어갔을 때는) 법원 문이 열려 있었고, 5시30분께 들어갔다"며 "당시 아무도 없었고, 경찰도 경계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평온한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피고인 2명에 대한 공판이 이뤄졌다. 이들은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소화기와 경찰 방패 등으로 법원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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