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 CET1 12.13% 기록
4대 지주 유일 전분기 대비 개선
우량기업 중심 대출 성장 덕분
경영평가 3등급 통보한 금감원
"예외승인 검토해 금융위 전달"
우리금융지주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보통주 자본비율(CET1) 확정치가 잠정치보다 소폭 개선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이 12.1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실적발표 당시 내놓은 잠정치(12.08%)보다 0.05%p 상승한 수치다.
우리금융의 보통주 자본비율(CET1)은 2022년 말 11.57%, 2023년 말 11.99%에 이어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CET1이 비율이 지난해 말 12%대로 올라선 것은 지주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3·4분기 말 11.95%에서 4·4분기 말 12.13%로 0.18%p 올라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전분기 대비 수치가 개선됐다.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지난해 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한 곳도 우리금융이 유일하다.
지난해 말 정국 불안에 강달러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우리금융은 자산 리밸런싱(재조정) 등을 통해 12%대를 방어한 것은 물론 추가 상승을 이뤄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보통주 자본비율 상승은 '기업금융 명가' 재건과 자산관리 영업을 양대 축으로 영업에 매진한 결과"라며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마진 축소에도 자산 리밸런싱에 기반한 우량기업 중심의 견조한 대출 성장으로 양호한 이자이익을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화된 영업력과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핵심 수수료이익을 중심으로 비이자 역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금융은 올해 안에 보통주 자본비율을 12.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보통주자본비율 12.5~13%를 달성하면 지난해 33.3%였던 총주주환원율을 40%로, 13%를 넘기면 50%로 순차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우리금융이 적극적으로 자본비율 개선에 나선 것은 조건부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허가를 받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다.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으려면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3등급 이하여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우리금융이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면 인수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2004년에도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았지만 LG투자증권의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로 승인받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관련 예외 승인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견을 최소한 3월 중에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겠다"며 "법령상 승인 요건인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재무 상태 및 경영 관리의 건전성 등을 심사 중이고 우리금융으로부터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날 우리금융지주에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했다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에도 이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는 리스크 관리 부문, 재무상태 부문, 잠재적 충격 부문 등 3개 평가 부분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1∼5등급의 5단계 및 등급별로 다시 3단계(+, 0, -)로 구분해 총 15등급 체계로 나온다. 금감원은 우리금융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730억원 불법 대출을 포함해 20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대출 및 사고 이후 보고·수습 등 과정에서 내부통제 실패가 발견됐다. 우리금융 회장은 자회사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도 이런 중요사항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는 등 M&A시 의사결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수가 무산되면 우리금융은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맺은 주식매매계약(SPA)에 따라 인수대금(약 1조5500억원)의 약 10%인 1550억원을 날리게 된다"면서 "중국당국이 이번 인수합병(M&A)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금융위가 조건부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금융도 금융위가 경영상태를 건전하다고 판단할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 여부는 5월께 결정될 전망이다. 자회사 편입신청에 대한 법률상 승인 기한은 60일이지만 금융위가 미비한 자료 요청을 할 경우 더 걸릴 수도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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