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5월 30일까지 '2025년 상반기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2024년 10월~2025년 3월분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학교 강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다.
지원 해당 월 1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금액증명원 기준)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산재보험 납부 내역 확인 후 7월 중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마감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일자리정책과) 제출하거나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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