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 찬성 집회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이 관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몸싸움을 벌인 후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이날 조합원 2명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관저 앞 집회서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관저 인근 집회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좌측 이마에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같은 달 16일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그를 구속했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의 현장 영상을 증거 목록으로 제출한 뒤 이씨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혐의를 확인했다. 이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영상 속 주인공이 본인이라고 인정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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