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 파기 판결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관련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예비적 사실(주된 기소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살펴봐달라고 추가하는 기소 내용)을 협박미수로 했는데, 이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