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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구조금 지급액·대상 확대...법무부,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21일부터 시행

범죄구조금 지급액·대상 확대...법무부,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
법무부 현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피해자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기준금액(월급액 등)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해 구조금을 20%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인과 결혼을 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들도 범죄피해자의 유족으로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결혼이민자의 원래 국적에 따라 상호보증이 있는 나라의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대상을 모든 결혼이민자로 확대했다. 사실혼 관계서 출생한 자녀를 기르고 장기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도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 범죄피해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도 이뤄졌다.

아울러 연령이나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구조금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의 경우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다.

또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는 규정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직장이나 급여를 숨기고 재산을 은닉할 경우 보유 재산을 조회할 구체적 근거규정이 없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을 조회해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