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4개월 구형...오재원 "소중한 가족 못 지켜"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0)이 2심 재판에서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최보원·류창성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와 지인 등 3명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오씨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원심 형은 가볍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오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고 혼자 힘겹게 (간호를) 하고 있다"며 "소중한 가족을 못 지키고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뼈에 새기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정신적 압박과 공황장애로 고통받았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대놓고 진료를 받기 어렵다보니 향정신성약품에 의존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2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로 정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이모씨는 필로폰 교부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또 다른 지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2023년 11월 지인에게서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외에도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약 0.4g을 보관한 혐의, 수면제 2242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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