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10 대 2 의견으로 기존 판례 유지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3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인 뒤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석자가 먼저 귀가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숙취해소 음료를 구입한 뒤 졸피뎀을 넣어 피해자에게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피해자를 데리고 호텔로 향했으나, 피해자 남편과 동석자가 계속 연락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B씨가 피해자를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으로 봐야 할지, 미수범으로 봐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피고인 측은 강간이 미수에 그친 이상 감경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각각 1년을 감형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대법관 12명 중 10인의 찬성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수강간치상죄를 정한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은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범행 주체로 포함하고 있다"며 "특수강간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해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개념을 인정해 법률상 감면하게 된다면,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형법상 강간치상죄의 처단형과 그 하한이 동일해지고 상한은 오히려 더 낮아져 처단형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며 "처벌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정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했다.
다만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치상죄도 미수로 보고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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