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은 28년만에 올라
내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
'군 크레딧' 최대 12개월로 확대
지급보장 명문화로 불안감 해소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오는 2033년부터 월급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올해보다 국민연금 월 보험료를 6만원 더 내게 된다. 그 대신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첫 연금액으로 9만원을 더 받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8년 만에 오르면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실현될 전망이다. 28년 만에 보험료 인상이라는 연금 모수개혁에는 성공했지만 재정안정화 효과는 한계가 있다. 미래 세대 부담만 늘리는 개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 보험료 28년 만에 오른다
여야가 20일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13%까지 인상된다. 소득대체율 43%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된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보험료율은 3%로 시작해 1993년 6%, 1998년 9%로 올랐고 이후 유지돼 왔다. 개혁안대로라면 월급 약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평생 5000만원을 더 내고 2000만원을 더 받는다. 2033년 보험료율 13%가 적용되면 2024년 말 기준 평균소득 수준(월 309만원)의 직장인은 월 보험료가 27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실제 내는 돈은 6만원 정도 늘어난다.
309만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8762만원을 낸다. 현행 유지일 때와 비교하면 5413만원이 더 많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많다. 25년간 받는다고 하면 총수급액은 3억1489만원으로, 개혁 전보다 2170만원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p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소진 연도는 2064년이 된다.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지급보장 명문화·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의 경우 앞으로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상한을 폐지했다.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18개월씩 산입된다. 크레딧은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자녀 수에 따라 6개월씩 추가 가입기간이 50개월 상한으로 산입된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였던 군 크레딧은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혁안에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면서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받게 됐다.
기금고갈로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청년 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복안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이 기금고갈 우려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안대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더라도 기금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9년 미뤄질 뿐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