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핵소추안 의결 87일만에
헌재, 韓총리 파면 여부 결정 후
尹탄핵 선고 연이어 할 가능성
이르면 다음주 후반 최종 결론
사진=공동취재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국정 이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파면 여부를 결론짓기로 하면서 '일인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점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다음 달까지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다.
헌재는 20일 공지를 통해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 총리 탄핵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두 차례의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 2월 19일 첫 정식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한 총리는 최종 의견진술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의 선고일을 지정하면서 한 총리의 파면 여부는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보다 먼저 나오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안갯속이다. 20일까지도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당초 거론된 '21일 선고' 시나리오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다만 헌재가 '국정 이인자'인 총리 탄핵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만큼 '일인자' 윤 대통령 사건 선고도 임박한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헌재가 24일 한 총리 사건과 동시에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24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공지할 경우 이르면 26~27일쯤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헌재가 2~3일 전 선고일을 공지해왔다는 점에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28일 선고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인 26일보다 늦어진다.
반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까지이기 때문에 4월 초·중반에 선고일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법조계에서 나온다.
아울러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놓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도 일부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헌재가 선고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사건과 달리 한 총리 사건의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와 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만큼 헌재가 24일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차치하고서라도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의 관여 정도,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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