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KBS가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법적대응한다.
KBS는 21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KBS에 대한 의혹 제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조사 과정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보도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인용한 기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KBS가 방첩사령부의 간첩법 여론전에 동원됐다" "KBS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을 수 있다"는 보도가 타전됐다.
KBS는 "간첩죄 보도를 할 예정이었다거나 방첩사령부에서 간첩 사건을 전달받았을 수도 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타 방송사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달받았을 뿐이며,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KBS는 "회사 안팎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사회적 자산인 공영방송 KBS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행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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