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도어 측 가처분 '전부 인용'
"어도어, 전속 계약상 중요 의무 대부분 이행"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독자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받게 됐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는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점,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할 경우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와 어도어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질 겨우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진스 멤버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의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신뢰관계 파탄에 따라 해지사유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다소 미흡함이 있었더라도, 뉴진스 멤버들의 시정요구에도 어도어가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어도어의 의무 위반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신뢰 관계 파탄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향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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