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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75회 임시회 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양주시의회 제375회 임시회 폐회
양주시의회 제375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는 2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 교육 재정 확보와 소하천 정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날 의회는 ‘지방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의결했다.

한상민 시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안은 지방 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균등한 교육 기회 제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국회와 정부는 고교 무상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발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현호 시의원은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회는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 6개 안건도 처리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