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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에 438억원 배상"…정부, '삼성합병 손해배상' 불복 소송 패소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 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
재판부 "한국 정부가 3200만달러·지연이자 지급"
법무부 "판결문 면밀히 분석해 대응"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정부, '삼성합병 손해배상' 불복 소송 패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와 2015년 7월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