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소 생축 이동금지·우제류 축산차량 지역 지정제 도입 등
전남도는 23일 오전 8시 현재 구제역이 영암 12건, 무안 1건 등 전남지역에서 총 13건이 발생한 가운데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특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3일 오전 8시 현재 구제역이 영암 12건, 무안 1건 등 전남지역에서 총 13건이 발생한 가운데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특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발생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을 금지한다. 영암 소재 한우는 도축 출하만 허용하고, 가축시장 출하와 농장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한다.
또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 축산차량(사료·가축운반 등)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해야 한다. 발생농장 출입차량은 별도로 지정해 운행하고, 도착 전·후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며 농장 내 진입할 수 없다.
아울러 전남지역 전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농장 내 불필요한 차량과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입구에서 반드시 고압분무기 등으로 소독해야 한다.
전남도는 강화된 방역 지침을 시·군과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농가에 전달하고, 해당 농가에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안내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발생지역과 도 단위 방역 강화 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고, 농장 매일 소독과 임상예찰,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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