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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인당 편균 연가 16.6일 사용...초과근무는 줄어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1인당 편균 연가 16.6일 사용...초과근무는 줄어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1인당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늘고,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국가공무원 근무 혁신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4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43개 기관에서 전년 대비 연가 사용 일수가 늘었다고 밝혔다.

작년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16.6일의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직 근무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2016년 대비 61.2%(6.3일), 전년(2023년) 대비 2.5%(0.4일) 증가한 수치다.

국가공무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의 경우 16.7시간으로 2016년 대비 47.0%(14.8시간), 2023년 대비 10.7%(2.0시간) 감소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이 월평균 1회 이상 유연근무를 활용한 비율은 61.0%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발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연간 처음으로 60%를 넘긴 것이다.

인사처는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가 일수 확대와 연가 자기 결재 특례 등 연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 주도 근무 시간제가 정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