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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삼바 분식회계 의혹' 4권분량 상고이유서..."공소사실 부당축소"

상고이유서, '삼바의 에피스 단독지배 전제' 문제제기 "'사업초기 단독지배→2015년 이전 공동지배' 상황 판단 유탈"

[단독]검찰, '삼바 분식회계 의혹' 4권분량 상고이유서..."공소사실 부당축소"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상고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예비적 공소사실을 부당하게 축소 해석했다”는 주장을 쟁점화할 것으로 파악됐다.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상고 결정을 내린 검찰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책 4권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파이낸셜뉴스가 확보한 상고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Ⅰ. 서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Ⅳ. 업무상배임, 위증, 증거능력 판단' 등 제목의 상고이유서 4권을 지난 12일 대법원에 냈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단독지배를 전제'함으로써 예비적 공소사실의 의미를 오해했다"고 1권 서두에 적시했다. 통상 상고이유서 첫 장에는 핵심 요지가 들어가는 만큼 검찰도 이 부분이 대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쟁점이라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삼바는 2012년부터 2014년 자회사인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종속회사)해 왔다고 판단하다가 2015년에 들어 공동 지배(관계회사)로 바꾸는 회계 처리를 진행했다. 삼바는 당시 에피스의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갖고 있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다. 콜옵션은 정해진 기한 안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에피스 설립 당시 삼바의 지분은 85%, 바이오젠은 15%를 보유했는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결과적으로 삼성에피스의 지분을 50%-1주를 확보하게 된다.

삼바는 이를 근거로 2015년 회계처리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했다. 그로인해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뀌었고, 삼바 보유의 에피스 지분 가치는 장부가액 2900억원에서 시장가액 4800억원으로 재평가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행정법원이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자본잠식 등 문제 회피)을 가지고 특정일 이후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할 것을 정해놨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삼바의 단독지배나 바이오젠과의 공동지배 등의 전제를 제외하고 '2015년 지배력을 상실할 근거가 없음에도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한 것은 회계기준에 위반된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삼바의 에피스 단독 지배'를 전제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2012년부터 삼바와 바이오젠의 공동지배(주위적 공소사실) △2012~2015년 삼바의 에피스 단독지배 상황에 대한 판단만 내리고 △사업 초기 삼바가 단독지배를 하다 2015년 이전 바이오젠과 공동지배한 상황에 대해 판단하지 못했다고 상고이유서에 적었다.

검찰은 "원심의 판단은 예비적 공소사실이 사업 초기에는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다가 에피스의 사업 경과에 따라 2015년 이전에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며 "명백한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