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충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올들어 두번째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공차량 2부제 등 시행

충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올들어 두번째
충남도청
[파이낸셜뉴스] 충남도는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올들어 두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2일 전 예보에 따라, 발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부문 미세먼지를 선제 감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발령일 기준 △내일과 모레 일 평균 50㎍/㎥ 초과 예상 △모레 ‘매우 나쁨’ 예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발령된다.

이번 예비 저감조치는 충남,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전북에 대해 발령됐다.

충남도는 지난 23일 오후 5시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비상대응 상황반을 즉시 운영하고 △TV 자막방송 실시 △공공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 안내 △도청 공공2부제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문자를 발송했다.

이 날은 공공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공공2부제 시행 △집중관리도로 청소강화 △공공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 △도 환경기동단속반 및 시군 합동점검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TV 안내자막을 통한 도민 행동요령 안내 △취약계층(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마스크 착용 및 실외활동 자제 등을 안내했다.

다만, 예비저감조치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석탄 발전소 상한제약, 사업장 의무감축 시행은 실시하지 않으며, 24일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50㎍/㎥ 초과 예보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예정이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미세먼지 저감은 행정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면서 "배출가스 저감 차량 이용, 가까운 거리는 걷기, 폐기물은 줄이고 영농 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등에 대한 도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지난 9일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1월 21일과 1월 22일 2차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관심 단계)를 시행한 바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