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자문단 21일 첫 회의
의견수렴 후 하반기 법안 발의
노사 부담 완화 인센티브 마련
중도해지 방지 담보대출 검토
국민연금에 이어 퇴직연금도 구조개선 작업이 본격화됐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하반기에는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더불어 퇴직연금 의무가입과 담보대출을 통한 중도해지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형 도입위한 자문단 출범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이 공식 출범하고 지난 2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계 전문가 및 업권별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구기관 내 전문가로 구성됐다.
다만 자문단 명단은 비공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다양하고 첨예한 만큼 자문단 구성에 따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문단은 이날 회의에서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형 형태 및 추진단계 설정 △수탁법인의 형태 요건과 영리법인 허용 여부 △기금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등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오는 6월까지 다양한 쟁점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 방식으로,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부분 편중돼 낮은 수익률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호주·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기금형 방식은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 관리·책임을 지는 구조다. 기금형 방식의 도입은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자산 배분과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계약형에만 의존해야 했던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사업장 의무화와 담보대출 추진
고용노동부는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대기업은 대부분 퇴직연금을 도입했지만, 중소 사업장들은 도입률이 낮기 때문에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의 이중구조 격차 완화를 위해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은 42만8000개 사업장에서 도입돼 도입률은 27%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3.2%로 300인 이상 사업장(91.7%)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퇴직연금 의무화와 관련된 법안 발의는 많이 되어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통과됐을 때를 대비해 최대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의무화 시 노사 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융자 지원 및 추가 재정·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30인 이하 사업장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재정지원 기간을 2027년 8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퇴직연금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담보대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넘어서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면서 "이제는 적립금 규모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가입률 제고, 수익률 개선 등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도 함께 도모해야 하는 만큼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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