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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 명의 올렸다 연금 대상 제외된 목사… 法 "연금 지급해야"

법원 "개인재산 아냐...교회가 실질적으로 토지·건물 이용"

교회 건물 명의 올렸다 연금 대상 제외된 목사… 法 "연금 지급해야"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은퇴한 목사가 과거에 명의만 올려뒀던 교회 토지와 건물이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목사 A씨가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며 교회 토지와 건물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뒀다. 이후 지난 2018년 교회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퇴임한 그는 지난 2024년 3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청은 해당 토지와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일반재산 중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처분한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은 교회 소유이고, 은행 대출 편의를 위해 명의를 본인 앞으로 둔 것일 뿐"이라며 "대출이 정리된 2018년 명의를 교회로 되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회 토지·건물을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이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해 일반 재산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뤄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며 "회의록과 책의 내용은 공적기록인 등기 내용과도 부합하며 달리 그 내용에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명의를 올려둔 것은 담보관계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토지와 건물의 담보가치를 활용했다고도 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